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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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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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