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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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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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