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검사
제7조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