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담당교원
제9조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원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