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초학력 보장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