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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별진급 신청)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별진급 신청)

특별진급 신청

제3조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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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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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별진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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