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제7조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