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8조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