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