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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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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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