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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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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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