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