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2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