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공표
제16조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사실 공표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반사실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