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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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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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