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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기부의 제한

제5조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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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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