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제한
제5조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기부의 제한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