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