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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ㆍ대상, 실태조사 목적ㆍ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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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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