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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변경신고)

변경신고

제8조

제8조(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대표자 5. 신고업종 6. 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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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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