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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8조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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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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