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