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