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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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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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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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