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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제2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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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공고

제17조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8조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9조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0조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21조에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21조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2조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ㆍ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3조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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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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