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9조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