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청원법 시행령」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