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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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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원법 시행령」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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