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