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의 이송
제13조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