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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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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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