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청원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