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접수
제8조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청원의 접수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청원법 시행령」 제8조(청원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