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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제3조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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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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