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