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4조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