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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설립 관련 보고

제5조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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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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