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