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