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