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