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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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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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