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교육훈련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