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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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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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