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