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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범위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5. 고용 사정 변화 6.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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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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