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20조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