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제17조
제17조(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
제17조(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임대료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