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제16조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