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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시ㆍ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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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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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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