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