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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제13조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취소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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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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