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