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제2조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