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