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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제2조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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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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